어음ㆍ수표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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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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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책임의 범위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의 내용은 어음ㆍ수표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이며, 어음ㆍ수표취득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도 가능할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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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ㆍ수표의 위조
순서
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
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인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추인은 기명날인의 추인이 아니라 교부계약을 추인하는 것이다. 추인을 인정하는 이유는 ⅰ) 무권대리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리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생략(省略))
레포트/기타
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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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추인에 의한 책임
위조한 어음ㆍ수표에 대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피위조자가 추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a) 긍 정 설
이에 의하면 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민 130조)을 류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추인으로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립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