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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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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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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

근기법상 平均(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1. 平均(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平均(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平均(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관념으로 산출한다. 또한 업무외 부상질병 사유로 사용자에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된다된다.
ⅰ) 제외되는 기간
공제하지 않으면 平均(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함이다. 즉 임시로 지불, 통화이외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수습사용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요양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법등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이 있따 다만 이 경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제외된다된다.

2. 平均(평균)임금의 취지

이러한 平均(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平均(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平均(평균)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따

3. 平均(평균)임금 산정사유

平均(평균)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保險(보험) 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③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이는 역일상의 일수이다.

2. 平均(평균)임금의 취지

이러한 平均(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平均(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平均(평균)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따

3. 平均(평균)임금 산정사유

平均(평균)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保險(보험) 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②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平均(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관념으로 산출한다.

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퇴직한 날, 휴업한 날, 사고발생일, 진단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연차휴가 부여한 날 등을 의미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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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平均(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1. 平均(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平均(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ⅱ) 기타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거나 휴업한 기간, 개인적 범…(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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