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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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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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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권자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또한 신탁자의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아 그리고 수탁자도 해지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3. 해지의 가분성

제54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햐 한다고 규정하여 ‘해제, 해지의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있다아 하지만 판례는 수탁자가 수인으로 되어 있고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일부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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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

1. 명의신탁의 해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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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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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의 해소방법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된다 또한 명의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됨은 물론이고 그밖에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소멸요인에 의하여도 종료된다 그러나 신탁자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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